SUNJIN ENGINEERING

사업분야

사업분야

건축물 관리법

건축물 관리법

컨텐츠이미지
운동시설
컨텐츠이미지
다중이용시설
대상 시설물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점검 형태
컨텐츠이미지
외관조사
컨텐츠이미지
열화상카메라
컨텐츠이미지
급수압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