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건축

교량

터널

옹벽
대상 시설물
1종 및 2종 시설물 공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0층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점검 형태

천공기

타워

흙막이

통바리

일체형 거푸집

31m 비계

폭발물

기초 철근 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