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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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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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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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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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대상 시설물

1종 및 2종 시설물 공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0층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점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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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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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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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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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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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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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m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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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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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철근 배근